안녕하세요
독독박사 입니다.
오늘은 사료의 유통기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료의 표시사항을 보시면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가 나와있긴 하지만 사료의 형태 혹은 특성 별로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글을 참고 하셔서 사료 구매 시 혹은 사료를 보관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판매 허용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료의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기준은 사료의 형태와 수분 함량 정도 및 제조 방식에 따라 설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통조림, 병조림 사료는 36개월, 레토르트 사료는 24개월, 냉동 사료 중에서도 동물성 사료는 24개월, 비동물성 사료는 12개월입니다. 여기서 레토르트 사료란 단층 플라스틱 필름, 금속박 또는 이를 여러 층으로 접착한 용기에 미리 만들어진 식품을 충전, 밀봉하고 가열 살균 및 멸균 처리를 하여 바로 먹거나 간단하게 데워먹을 수 있는 간편한 사료입니다. 가열 살균 및 멸균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물성 사료는 단백질류, 무기질류, 유지류, 곤충류, 플랑크톤류, 낙농가공부산물류(치즈) 유형의 사료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동물성 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분 함량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수분 14% 초과 60% 이하인 사료와
수분 60% 이상인 사료로 나누어집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18개월, 후자의 경우 통조림, 병조림 사료는 36개월, 레토르트 사료는 24개월 마지막으로 냉동 사료 중 동물성 사료는 24개월, 비동물성 사료는 12개월입니다.
추가적으로 단순 건조 방식의 육포의 경우에도 수분 함량에 따라 유통 기한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수분이 14% 초과인 경우에는 반려견이 먹기 편한 말랑말랑한 형태의 육포이며 기한은 18개월로 설정됩니다. 수분이 14% 이하인 딱딱한 육포의 경우 36개월로 이전보다 2배 이상 유통기한이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처리가 된 사료의 경우 18개월로 유통기한이 설정됩니다. 조사처리는 생식 사료의 경우에 주로 진행하며 방사선을 이용하여 발아억제, 살균, 살충 또는 속도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조사처리는 단 1회만 진행하고 조사 여부는 포장재 및 용기에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료의 특성 별 유통기한 설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펫푸드를 구매하실 때 유통기한도 꼭 확인해주시면 우리 반려견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반려견과 행복한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선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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